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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두세요 ~~~~~~~

새벽에 등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땐 이렇게 .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해결된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위해서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 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도 간단하구요.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라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 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답니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료급여 관리부(02-705-6119)  건강세상  네트위크(02-2269-1901~5) 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다네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김운묵 상근객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낸다"며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으면 배우자,부모,자녀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한다"고 말했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심평원이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해 상환 소송을 제기한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다 중앙 응급의료 쎈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9.8%로

10명중 1명도 못 미쳤다

우리가 몰라서 못쓰는 제도도 자신의 무능인 것과 같습니다.

아직도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해 불행항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