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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에서 누가 내차를 뺑소니 해놓고 갔다면???

보통 CCTV블랙박스 확인해서 잡으려고하시죠....

TV 법률토크 프로그램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주차장이 유료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주차 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여 범인을 잡지 못하면 주차관리 업체 측에서

100% 차량 보상해야 한답니다.

장소가 아파트던 어디던 보상 해야 한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유료죠 아니면 차단기가 읶는 아파트라면 관리 사무소에서

 차량 수리비를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장 전부

마트 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이 된답니다.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셔서 신발이나 물건 잃어버리시는 분도

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 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써있잖아요.또한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있지요.

이렇게 써있어도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한답니다.

업주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등이 가능하다고해요.과태료가 상당히 쎕니다.

경찰서까지 가게 됬는데도 업주가 또 막무가네오 발뺌할시 경찰서 관계자 아무한테나

당직 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면 된답니다.

당직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무료라는 사실 !!!!!

하지만 법정 공방이 펼쳐질때에는 유료입니다.

 

이런 정보도 사실 알고있는 분들이 몇 안되실것 같아요

우리에게 유리한 법들도 많은데 몰라서 손해보는 일도 너무 많은것 같구요.

역시 아는게 힘이다 라는말 실감하게하는 내용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