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공영 주차장등~~ 내에서의 차량 사고시
주차장 내에서 누가 내차를 뺑소니 해놓고 갔다면??? 보통 CCTV블랙박스 확인해서 잡으려고하시죠.... TV 법률토크 프로그램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주차장이 유료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주차 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여 범인을 잡지 못하면 주차관리 업체 측에서 100% 차량 보상해야 한답니다. 장소가 아파트던 어디던 보상 해야 한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유료죠 아니면 차단기가 읶는 아파트라면 관리 사무소에서 차량 수리비를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장 전부 마트 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이 된답니다.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셔서 신발이나 물건 잃어버리시는 분도..
일상 이야기
2014. 5. 11.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