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월세 환급제도 필요서류 알아보고 신청 하세요
무주택자 월세 환급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필요서류와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시고 만약 기간을 놓쳐서 신고를 못하셨어도 5년 이내의 월세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받으시길바랍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텍스 미리 알아보기) 월세 환급 대상 무주택자인 세대원이나 세대주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나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썼을 때 해당됩니다 기준시가가 3억 원(2023년 1월 1일 이후주택은 4억 원 ) 이하인 주택 이어야 하고 국민주택 규모(주거 전용 면적 25.7평/ 전용면적 85㎥) 여야 합니다 총급여가 년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어야 합니다(6천만 원 초과 종합 소득 금액은 제외) 대상 공제..
경제이야기
2023. 7. 28. 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