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지원금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그동안 코로나19의 장기화된 여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조건과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만으로 19세 ~ 34세의 무주택 혼자 거주하는 청년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60% 아래이고, 원가구의 가구 소득이 100% 중위소득의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청년 독립가구 배우자 + 청년 + 직계비속 + 동일한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그 외의(민법상 가족) 1. 미혼부. 모 2. 혼인(이혼) 3. 만 30세 이상 4. 만으로 30세 미만인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
경제이야기
2023. 6. 16.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