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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월세 환급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필요서류와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시고 만약 기간을 놓쳐서 신고를 못하셨어도 5년 이내의 월세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받으시길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 미리 알아보기)

     

     

     

    월세 환급 대상

     

    • 무주택자인 세대원이나 세대주
    •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기본 공제 대상자나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썼을 때 해당됩니다
    • 기준시가가 3억 원(2023년 1월 1일 이후주택은 4억 원 ) 이하인 주택 이어야 하고 국민주택 규모(주거 전용 면적 25.7평/ 전용면적 85㎥) 여야 합니다
    • 총급여가 년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어야 합니다(6천만 원 초과 종합 소득 금액은 제외)

     

     

     

     

    대상 공제 금액 한도

     

    이번 연도에는 최대 월세액이 750만원으로 한정되고 최대로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102만원으로 유지됩니다 이전 년도에 비해 세액 공제율이 상승했습니다 올해에도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 총 급여 금액 5,500만 원 이하 17%
    • 총 급여 금액 7,000만 원 이하 15%   

    15% 공제를 받고 있다고 가정할 때 

    • 40만 원 X 12개월 = 480만 원
    • 480만 원 X 0.15 = 72만 원 환급

     

     

     

    신청 방법

     

    • 일반 직장인은 연말 정산 담당 부서로 서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 개인은 홈텍스와 자리톡(서비스기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 주택임차료(월세)

     

     

     

     

    주택 임차료 월세액 세액 공제 신청(연말 정산 때에만 신청 가능)

     

     

     

     

     

     

    신청 서류

     

    • 월세 납입증명서(입금내역서 이체증명서 현금영수증등)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 시기

     

    신청 시기는 연말 정산때에 신고합니다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최근 5년 이내로 경정청구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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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