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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중의 하나인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보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신청자격이 있어서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하셔서 방문을 하셨을 텐데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셔서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주거 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과는 상관없이 신청한 가구의 재산과 소득만의 반영으로 2023년 기준으
로 중위소득의 47% 이하소득 가구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7% | 976,000원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방문 접수와 인터넷 접수 방법 두 가지가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하셔서 접수하셔도 됩니다
▶ 복지로 ( www.bokjiro.go.kr) 온라인 접수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 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 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 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장애인 등록증 제적 등본 고용임금 확인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대리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주거급여 지원을 받으시려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니 잘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은 챙기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WiIJMCQ2xYs?si=lYUEyEunV4Tb7E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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