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휴수당이란 근로자의 휴식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법적으로 지정이 된 급여의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의 폐지는 근로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휴수당폐지
주휴수당폐지

 

 

주휴수당폐지

2023년 주휴수당폐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노동자와, 사업자 간의 갈등이 이건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 경영계에서는 사업장 경기가 불안하다는 이유이고,

노동계에서는 물가의 상승 등의 이유로 임금을 1만 2천 원으로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협상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을 하는 근로자등의 생산성과 휴식을 위해서 제공이 되는 보상금 중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년 중 1주일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한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그

근로자에게 그 주 한 주 동안 일을 한 급여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금을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을 넘게 일을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며, 휴일 하루치의 급여를 추가로 더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비정규직 등 누구나 지급 조건이 맞으면 주휴수당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근이나 조퇴, 지각은 해당이 안 됨)

 

 

이  보상금 지급의 시기는 대부분이 근로자들에게 연말에 주휴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과는 구분이 되는 별도의 지급항목으로서 좀 더 많은 혜택을 근로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더불어서 일하는 노력과 시간에 대한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1주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계약서상에 명시가 된 시간을 준수를 하여야 하고, 이 주휴수당 또한 명백한 입금이기에 주휴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으면 체불이 되며 노동부에 임금의 체불로 인한 진정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