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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재취업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실직한 동안에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도와주고 생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직 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조기재취업수당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 개발연장급여  
      광역구직 활동비 특별연장급여  
      이주비    

     

     

     

     

     

     

    구분 요건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의 회사에서 실직을 하기전 18개월(초 단시간의 근로자인 경우는 24개월)중에 합하여 180일 이상 근무
    * 일을할 능력이 있고 의사가있는(비자발적 이직) 재취업을 적극적으로(재취업홀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     음)하려고 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용 근로자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들을 충족해야합니다
       1-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근무를 한 일수가 1개월간 10일 미만이어야함
       2-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가 있는 이유로 이직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인 18개월(초 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중 90일 이상 일용 일을 했어야합니다(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전의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중 90일 이상 근로를 했어야합니다)
    특별연장급여 재취업이 실업 급증 등올 인해 어렵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간을 일정하게 정하고 같은 기간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사람
    개별연장급여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재산상황 부양가족 임급수준 등을 고려 특히나 취직이 어려워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
    훈련연장급여 경력 연령등을 고려한 실업급여 수급자로 재취업을 하기위해 직업안정 기관장의 직업 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
    상병급여 *7일 이상의 부상 질병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서 첨부를해서 청구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을 지급합니다
    *실업신고를 하고 난 후에 부상 출산 질병으로인해서 취업이 불가능해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하는 7일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을해서 12개월 이상을 일    을하거나 사업을 하고있어야함
    *수급자격 신청전에 마지막으로 이직을 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을ㅇ 한 경우 신청전 마지막 이직한 사업장 (분할/합병)      이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직을 한 경우 수급의 자격 신청전에 채용이 결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    용보험법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은 지급 불가합니다
    *12개월 이상을 사업영위를하고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전에 본인이 하려는 사업과 관련된 준    비의 과정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았어야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 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업 기간 중에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살고있는 곳에서 편도로 25km 이상 떨어진 회사를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일을 하고있는 경우
    이주비 취업이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를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위해서 사는 곳을 이전한 경우

     

     

     

     

     

    신청 방법

     

    실업급여안애
    실업급여안내출처(고용보험험페이지)

     

     

     

    ▶실업 신고

    구직 급여를 받으시려면 이직 후 즉시 실업을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직 신청과 수급자경의 인정신청이 실업의 신고에 포함이 됩니다

     

     ▶ 구직 신청

      우선 실업 신고를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에서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자격의 인정 -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고 함)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구직 신청을 한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구직급여를 받을 기간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넣어줄 것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할 때 수급자경 인정신청서나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함께 첨부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수급자격 인정 기준 - 수급자격이 있는 신청인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는 마지막으로 옮긴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피 보험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에 고용이 되기 전에 피 보험자로 이직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이직한 이전의 이직과 관련해서 구직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수급 자격증 발급 - 신청자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최초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장으로부터 보험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수급자격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은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통해 통지받습니다)

    ▶ 수급자격증 보관

    • 수급자격자는 소정의 급여일수나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일수를 일부 남기고 직장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에 재이직을 하거나 본인 스스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그만두어서 그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수급기간 중 새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 수급자격자가 연장급여 수급기간이나 수급기간에 신규 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 신규로 받은 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위의 정보는 (생활법령 정보에서 참고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아래의 1~ 8번까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신청
    출처: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급여신청
    출처: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급여신청신청서
    출처: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급여신청서
    출처: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급여신청서작성하기
    출처: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급여신청
    출처: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급여신청서작성
    출처: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급여신청
    출처:고용보험홈페이지

     

     

     

     

    신청 사이트 

    신청하러 찾아가시지 않게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 첨부해 놓았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책 정보 몇가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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