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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미혼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자산이 정한 기준이 충족되고 무주택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글에서는 청년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신청 가능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 매입 임대 자격
청년 매입 임대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이며 만 39세 이하인 청년만 입주대상이됩니다
▶ 취업준비생(중퇴한 지 2년 안인 미취업자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한 청년
▶ 대학생( 입학이나 복학할 예정인 청년)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차상위계층의 가구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중 한부모 가족에 속하는 청년 |
2순위 | 국민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부모와 본인의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수당 월 평균소 득 100% 이하인 사람 |
3순위 | 신청자의 월 소득이 작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사람으로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 자산/ 소득 기준 (2021년 기준)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소득 | 범위 | 가구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자격판단 | 100%이하 | 100%이하 | |
자산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검증안함 | 29,200만원 이하 | 25,400만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 범위 | - | 몬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검증안함 | 3,496만원 이하 | 3,496만원 이하 | |
주택소유여부 | 범위 | 본인 | 본인 | 본인 |
기준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에서 청년 매입 임대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 조건
임대 조건은 1순위와 2순위에 다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 1순위 : 보증금 100만 원으로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
▶ 2순위 : 보증금 200만 원이고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50%
거주 기간
거주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을 원할경우 입주자격이 유지가 되면 2번의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최장 6년 동안 거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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