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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란 근로자의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노령.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휴가를 가족 돌봄 휴가라고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으로 최장 10일로 하고 일일 단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의 기간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고용노동

 

부 장관은 감염병의 확산등의 원인으로 심각한 단계의 위기 경보 발령이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의 재난등이 발생을 하는 경우  가족을 돌보

 

기를 위해서 특별하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고용 정책 심의회 심사를 거쳐서 가족 돌봄 휴가의 기간을 연간 10일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입니다. 그러나 조부모가 직계비속이나 손자녀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가

 

신청을 거부할수가 있지만, 노령, 미성년, 장애, 질병의 이유로 신청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해당되면 허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청구를 한 시점에 가족 돌봄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아주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를 하여서 날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사용하는  방법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려는 신청자는 사용을 하려는 돌봄 대상인 가족의 이름과 , 신청 연월일, 신청인, 사용을 하려는 날짜 등을 적어서 사

 

업주에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하게 지장을 초래하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 신청자의 가족 돌봄 휴가 신청을 거부를 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통상적으로 무급으로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