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그동안 코로나19의 장기화된 여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조건과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만으로 19세 ~ 34세의 무주택 혼자 거주하는 청년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60% 아래이고, 원가구의 가구 소득이 100% 중위소득의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원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청년 독립가구
- <청년 독립 가구> 배우자 + 청년 + 직계비속 + 동일한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그 외의(민법상 가족)
- 1. 미혼부. 모 2. 혼인(이혼) 3. 만 30세 이상 4. 만으로 30세 미만인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을 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
-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 주택 소유자(입주권, 분양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원 내용
-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살고 있으며 실제로 납부를 이는 월세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의 금액을 최대 12개월(회) 동안을 매달 분납으로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를 하고 실제로 내는 월세의 금액 안에서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등으로 인하여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다고 해도 12개월(회)분을 지급기간 내에 지급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에는 주거 급여액 중에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제한 금액만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청년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대리인(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직계손. 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청년 본인의 계좌로 월세가 입금이 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서식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홈 사전 청약, 일정,분양가 알아보기 (0) | 2023.06.17 |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대상 (0) | 2023.06.17 |
대한항공 기내면세품 마일리지 구매로 혜택받으세요 (0) | 2023.06.15 |
국민 취업 지원제도 대상,신청방법,지원절차 알아보기 (0) | 2023.06.13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조건 알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0) | 2023.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