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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환급금이란 건강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일정 부분 환급받는 제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글에서는 신청방법 및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건강 환급금 개요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민건강 환급금은 건강 관리 비용 중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에 부담이 되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일부를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부담하지 않도록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약값
등 다양한 항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정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관리를 장려합니다
* 단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비급여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추나요법 왜래 재진 본인부담금 등은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본인 부담 상환액은 아래의 표 내용과 같습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
2021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그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0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1만원 | 351만원 | 431만원 | 582만원 |
그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환급금 조회
환급금의 조회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23년 8월 23일부터 공단에서 순차적으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 환급 심사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에 다라 건강관리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환자 본인 또는 가족 계좌로 환불됩니다 이를 통해서 의료비 부담 완화와 경제적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급 신청서에 진료를 받은 사람의 상세한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 지급받으실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방문이나 전화(1577-1000) 우편 팩스를 통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 인터넷 정부 24
- 공단 홈페이지
- the 건강보험(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합니다
*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계좌로 신청을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부득이한 이유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국민건강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정 금액 환급받는 환급금으로 우리 모두가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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