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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 제공의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일을 하는 동안의 생계를 이어 나가기 위한 최소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국의 실업 부조입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참여 자격의 자격을 갖춘 대상에게 관련 생활비(비용)를  취업 지원서비스와 함께 지원합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출처 언프레시

 

지원 대상

 

두가지의 지원 유형으로 찬여하는 사람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I유형-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 촉진 수당서비스를 제공을받습니다.

 

(근래 2년 안에 800시간, 100일 이상의 근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4억 원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II유형은 "취업 지원서비스"와 "취업 활동 비용"의 혜택을 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특정계층, 중장년 등이 지원받는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 제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 구직 신청 페이지를 방문을 하셔서 구직 등록을 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 센터를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취업지원 홈페이지 (www.kua.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지원절차

 

절차 안내

1. 신청 * 워크넷 구직 신청
*취업 지원 신청서 제출(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고용센터 방문)
2. 수급 자격의 결정,알림 신청서 제출일부터~ 1개월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취업 활동의 계획 수립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진로 상담, 직업 심리 검사(직업 선호도의 검사 등)
*취업 활동 계획의 수립-개인에따라 취업의 의지, 취업의 역량에 따라서 취업 활동의 계획을 수립(수급    자격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 촉진 수당 지급 * 구직 촉진 수당 지급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 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 활동 의      무 이행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일경험, 직업훈련 등)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면접 등)
*복지서비스, 고용 연계 프로그램 참여
6. 2~6회차 구직 촉진 수당 지급 * 구직 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업 활동의 계획에 따라서 정해져있는 구직활동의 이행 여부를 확인(적어도 2개 이상은 정해야하고    정한 구직 활동을 모두 이행을 하여야 함)
7. 사후 관리  *취업자-  취업성공 수당 지원(장기 근속 유도)
*미취업자-취업 지원 서비스 종료일 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의 제공 등 사후를 관리 함 

 

 

 

취업 지원 신청서 서식  바로 찾으실 수 있게 아래 이미지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취업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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