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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재발급 기간은 14일이 소요가 되는데요 주민센터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전화로 문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겠지요. 사실 요즘은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다 보니 가끔 필요할 때에는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찾게 되더라고요 분실이나 재발급의 사유가 발생을 했을 시에  전국의 읍면 동에 신청을 하시면  민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증 재발급기간과 민증사진규격
민증재발급기간과사진규격

 

 

민증 재발급 주요 내용

2006년 이전에 발급된 민증과 민증의 훼손과 얼굴의 변화로 인해서 본인 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합니다.

 

 

민증 재발급 수수료(5,000원) 부과기준 

구분 수수료무료 수수료유료
훼손 자연적인 훼손, 발급상의 잘못된 고의로 훼손을 한 경우, 사용자 본인의 실수
용모의 변화 재난이나 재해로 인하여 성형수술을 한 경우 성형수술을 미용을 목적으로 한 경우
사진분실   주민등록증의 반납을 분실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
성별의 변경 생년월일이나 성명을 변경 한 경우  
귀국한 경우 국외에서 살던 사람이 한국으로 영주한 경우  
주민등록 말소자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재 등록후에
주민등록증을 재외국민용으로 최초로 재발급을 받는경우
 
해외이주법 현지이주 또는 해외이주 하는사람(국외이주자라고함)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외국민용으로 재발급하는 경우
 
기타 주소이외의 사항을 변경
뒷쪽의 주소변경하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
 

 

 

 

민증 사진 규격

민증사진은 가로 3.5 cmx세로 4.5cm 크기로 상반신의 사진으로 모자등을 쓰지 않고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여권사진 모두 사용을 하려면 여권 사진 규격으로 찍으면 됩니다.

 

 

제출을 한 주민들록증에 사용을 할 사진들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이 될 경우에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사진 안의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의 입력용으로 맞지 않거나 사진의 사이즈에 맞지 않을 때
  • 정면의 사진이 아니거나 컬러사진이 아닌 경우
  • 복사나 스티커, 이비지 등 인화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사진을 찍은 지 6개월이 경과해서 사진의 변색이나 용모의 변화등으로 알아보기 힘든 사진

 

  • 얼굴에 반창고를 붙이거나 붕대를 감고 찍은 사진
  • 안대를 하거나 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
  • 눈을 감고 찍거나 선글라스를 쓰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그 외에 본인의 얼굴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진 

 

민증 재발급을 하러 가실 때에는 다시 두 번 걸음을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사진 규격에 맞게 만들어서 가시는 게 좋겠지요

 

민증사진규격
민증 사진 규격

 

 

민증 재발급 을 위하여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정부24 홈페이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도 재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이트입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8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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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