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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청년들의 미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핀테크 기업과 함께 2016년에 선을 보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5세 ~ 35세의 청년들이 개설할 수 있으며 금리는 정기 예금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천년 내일 저축 계좌는 저축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경제생활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청년계좌 신청방법은 본인의 거주지 주소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복지로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23년5월1(월)~23년5월26일(금) 까지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년 5월 1(월)~23년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꼭 청년 본인이 신청과 통장을 개설합니다.

 

접수는 출생일 기준 5부제롤 운영하며 초기 2주간은(5월 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로 시행합니다.

월요일(5월 1, 8일) 출생일 끝자리가 1, 6
화요일( 5월 2, 9일) 출생일 끝자리가 2, 7
수요일(5월 3, 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 8
목요일(5월 4, 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 9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 0

 

 

처리절차

  •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대상자에 대한 심사 및 통합조사를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 시, 군, 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은 한국자활복지 개발원에서 합니다.
  • 서비스 제공 이후에 시, 군, 구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대상자의 신청 결과는 소득과 재산 조사 청년 본인과 동일한 가구원 등을 조사하고 8월 중에 문자로 각각 안내될 예정입니다. 

안내를 받은 사람은 통장을 개설을 하여 10만 원을 매달 넣으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청년의 대상에서 4가지의 기준인 가구소득과 가구재산, 그리고 소득기준, 연령을 봅니다

  • 신청을 할 당시 만 19세~만 34세의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사람, 차상위자, 수급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이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이고, 중소도시는 2억 원이고, 대도시는 3.5원
  •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의 초과~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 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 한국자활복지 개발원 https://www.kdis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