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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급여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번 글에서는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이 제도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과 관련된 글을 적어볼게요

 

 

 

장애인활동급여신청방법

 

 

장애인 활동 급여 신청 자격

  * 만으로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혼자서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든 "장애인 복지법" 상 모든

     등록된 장애인

  * 활동 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됨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서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만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 제외자 (법 제5조)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보장시설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32조

1. 장애인 거주시설                                    2. 노인주거 복지 시설 및 노인의료 복지 시설

3. 아동복지 시설 및 통합시설                    4.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및 요양시설

5. 노숙인 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만 65세 도래자의 경우 

         *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 다만 수급자격 유효 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 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장애인 활동 급여 신청 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도 주민센터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 우편, 팩스 신청 시 "시, 군, 구, (읍. 면. 동)"에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방문신청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 군. 구(읍. 면. 동)"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2.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장사본과 제출 서류등을 작성하여 우편 신청

 

3. 팩스 신청

    팩스 신청방법과 절차는 우편 신청의 경우와 동일

 

* 가족의 범위 :  민법 제779조에 의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친족의 범위 :  민법 제779조에 의거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관계인의 범위 : 민법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지도가.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종류

       장애인 활동급여 신청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 필수 서류 제출
1) 사회 보장 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신청(변경서)
2)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3)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확인용)
4)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 추가 제출 서류(해당지만)
1) 신규 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 심사 이력이 없는 자: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2)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3) 학교 생활을 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 생활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4) 독거가구, 취약가구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 가족관계 증명서 

 

- 갱신 신청 

        *신청대상 : 활동 지원 자격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서 활동의 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서류 : (공통서류)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 <변경>서 사유별 제출서류

        *장애상태의 변화 : 신체 정신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사회활동, 가구환경의 변동 : 직장, 학교생활, 가구의 변동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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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인 활동급여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약하나마 정리를 좀 해 보았는데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