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출산 가구에 대해서 2024년부터 1월 29일부터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최대 금액 5억 원 을 시행합니다 이글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방법
2024년 1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에 대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은행을 이용 :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5개의 시중 은행에서 주택 기금 대출을 합니다
- 온라인 이용: 온라인 기금 e 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대출을 신청 하는 날로부터 2년 안에 출산을 한 무주택 세대로서 신규 대출 그리고 1개의 주택을 소유한 (대환대출 ) 대상이어야 합니다 부부 합산으로 순자산 4.69억 원 이하이고 연소득은 1.3억 원 이하인 사람이 지원가능한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자격 더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대환 조건
▶ 기존의 전세계약일 또는 갱신 계약일이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존의 전세대출에 한해서만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 대출 가능한 한도는 보증금이 80% 이내이고 3억 원 안에서 가능합니다
- 대출 만기는 5회 연장을 할 수 있고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관심 있게 보는 글
'정부정책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잔액조회 (0) | 2023.1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