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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라고도 하는 연말정산 모든 근로자는 2월 말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글에서는 새로 적용이 되는 개정 세법의 내용과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및 환급금 조회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기간
연말 정산이란 지난 1년동안에 번 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한 금액을 더 냈으면 돌려받는 것이고 덜 냈다면 나머지 금액을 납부
를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정산은 2024년 2월까지 하셔야하고 홈텍스를 통해서 빠르고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미리 보기로 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 소득 공제 개정 세법 5가지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이되는 세법이 5가지 개정이 되었습니다
1 - 기부금 세액 공제
* 고향 사랑 기부금 신설
- 기부 금액을 10만원 이하(지방세 포함 전액을 세액 공제 / 30% 답례품 제공)
- 기부 금액을 10만원 초과 : 15%(500만 원 제공)
* 노동 조합 조합비(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 공시를 하면 23년 10월 ~ 1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는 상관이 없이 새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문화비 영화관람을 2023년 7월부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대상)
- 2023년 대중교통 이용 금액 공제율 상향조정을 40% → 80%
- 2023년 변경이된 공제한도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x |
3 -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학자금 대출 상환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입니다
-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를 공제대상의 교육비로 포함합니다
- 월세 세액 공제 대상주택의 기준 시가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조정
- 연금계좌 공제한도를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4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감면률 70% (200만 원 한도)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200만원 한도)
5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 → | 개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
4,6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이하 | 15% |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이하 | 24% |
환급금 조회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 납부 고지 환급 → 으로 들어가시면 국세 환급금 찾기/ 환급금 상세조회가 있는데 이곳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기간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편하게 연말을 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미리 보기로 배울 수 있으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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