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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게 시행하는 복지정책인 에너지바우처 이글에서는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그리고 잔액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액과 신청가능한 대상자인지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목차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바우처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연탄 LPG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취약 계층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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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신청 대상
바우처 신청 할 수 있는 대상은 소득기준 그리고 세대원 특성의 기준을 모두 다 충족을 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르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가능합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상으로 수급자(본인)이나 세대원이 다음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인 |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 (주민등록 기준) |
영유아 | 2017년 01월 01일 이후의 출생한 사람 (주민등록기준) |
장애인 | 장애인 등록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한지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사람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바우처 지원금액 및 지원 내용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사용 기간 및 사용 방법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 요금차감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도시가스 전기 연탄 등유 LPG |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법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신청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는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서류를 첨부합니다 미리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액조회
마치며
이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그리고 잔액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겨울 난방 요금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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