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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와 가정이 함께 저축을 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자산형성을 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저축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희망 저축 계좌를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출처:언스프레스

 

희망저축계좌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축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연간 2백만 원까지 이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 국가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납입 금액의 10%에서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또한, 3년 이상 납입한 경우, 퇴직금과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며, 자산 요건은 가구당

 

3억 5천만원 이하입니다. 희망저축계좌에 가입하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축습관을 형성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의 장점 희망저축계좌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해 주므로 추가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3년 이상 납입한 경우, 퇴직금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미래를 위한 자금 모으기가 용이해집니다.

 

 

희망저축계좌 l 선정 기준

  • 소득의 인정 금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하에 속하는 가구(의료 수급 가구, 생계가구)
  • 희망저축계좌를 신청을 할 시점에 사업,근로 소득이 (보장기관확인 소득은 제외) 기준 중위 소득이 40%의 60% 이상인 가구
  • 가구 구성원 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합니다(근로활동)

희망저축계좌 ll 선정기준

  • 사업이나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며 현재도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
  • 가구 전체 소득의 인정 금액이 기준의 50% 이하로 교육급여나 주거 수급을 받는 가구나 기타로 차상위 계층 가구입니다.(소득기준)

 

희망저축계좌의 신청 방법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를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서비스를 이용해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해당 은행의 계좌유형을 선택한 후 희망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거주등록증, 세금 신고서 등입니다.

 

  • 서비스 신청을 읍 면 동 주민센터에 합니다
  • 서비스에 대하여 심사와 조사를 시, 군, 구 에서 합니다.
  • 지급을 하기 위한 대상자를 시, 군, 구에서 결정을 합니다.
  •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시나 군, 구에 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지급을 대상자에게 한국자활복지 개발원에서 지급을 합니다.
  • 대상자의 상황의 관련 사항을 시, 군, 구에서 서비스가 제공 후에 관리를 합니다.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서식은 참여 신청서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복지로 신청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a

 

 

희망저축계좌의 이용 방법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는 일반적인 저축계좌와 마찬가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간편하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출처:복지로

 

추가지원금
출처:복지로

 

결론

자산형성을 위해 저축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저축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자 공제와 국가 지원금 등의 혜택을 통해 미래를 위한 자산을 쌓아보세요.

 

계좌 신청 및 이용 방법을 참고하여 스마트한 자산 형성을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