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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필수 에너지 비용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3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의 인상이 되면서 에너지바우처 발급의 혜택을 볼 대상자도 확대를 하고

올여름 폭염이 예상이 되면서 여름철의 지원 금액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출처:언플래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 기존 생계, 의료 급여 가구(교육. 주거 급여 가구 추위. 더위를 많이 타는 민감계층까지 확대했습니다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포함)

 

  • 고효율의 가전제품 구입비의 환급금 최대 30만 원(10%~20%로 상향)
  • 소상공인의 효율개선 및 설비교체의 지원을 확대 
  • 뿌리 기업의 품목의 확대 고효율의 설비를 교체시 지원금의 확대 

여름철 지원단가를 평균 금액(2022년에는 4만원) 이었는데  4,3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소상공이 대상으로 요금의 분할납부 제도 시행

  • 월전기요금 50% 이상 납부한 다음 잔액을 3~6개월 분납가능(선택사항, 6~9월 올해 한시만 시행)
  • 가스요금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도시가스와 협의 후에 확정이고 (10월에 시행)

 

전기요금 가스요금할인

  • 인상된 요금을 1년을 유예하는 대상은 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할인을 받은 사람중에 평균의 전력 사용량(313 kwh)까지는 인상 전의 요금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만 인상 후 요금을 적용

 

  • 가스요금은 2023년 인상 금액과 (2022년12월~23년3월)요금 할인을 실제의 사용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을 검토
  • 3년간 1/3의 분할을 적용: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분 
  • 인상분 전기요금의 분할 납부 : 농어민대상

신청방법

     전국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의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거동이 불편하신분은 대상자의 동의 후에 당담공무원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복지로신청바로가기

 

신청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의 신청을 하는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 아파트의 거주하는 사람은 관리비 고지서 필요
  • 요금의 차감을 할 경우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의 최근에 납부한 요금 고지서 필요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 여름철의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에너지원만 "요금의 차감"방식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겨울철 제일 많은 요금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을 해서 신청합니다.
  • 겨울철의 에너지바우처신청은 "국민행복카드" " 요금차감"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하여 지역나방이나, 도시가스, 전기의 이용금액을 차감을 하거나

국민행복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